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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념일

11월 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에 대해

by hedeos81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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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건수는 2011년 6,058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 보건복지부의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존재여야 할 부모가 아동학대의 주범이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피해아동 발견율은 미국이 8.9% 한국이 4.02% 로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오늘은 그 중 하나인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주간

아동복지법 제 23조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주간은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한 주간을 지정하는데,전국민에게 아동의 학대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조약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이 협약 조항을 지키기 위해 합의했습니다.

4대 기본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하에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①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은 제외합니다.)

②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③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④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발견시 신고방법

오늘의 핵심내용!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발견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변에서 유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①아동의 비명,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②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③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④뚜렷한 이유 없이 결석이나 지각이 잦은 경우
⑤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위의 5가지가 의심된다면 전화로 국번없이 112 또는 아이지킴콜 모바일 앱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정황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며, 아동학대예방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 썸네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 썸네일


여기까지 아동학대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관련 통계를 볼 수 있는 링크와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관련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통계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쇄 01. 신고접수·판단·법적조치 접수 → 판단 → 범죄화 접수 - 38,929 건 *일반상담 등 제외 판단 - 30,905건 학대행위

www.ncrc.or.kr

 

↓아동학대 예방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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